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58
판결선고
2020. 8.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26.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412,680원 및 퇴직금 15,373,364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412,680원 및 퇴직금 합계 32,540,38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