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고단8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2016. 2. 15.부터 2017. 8.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337,600원 및 퇴직금 3,785,781원 합계 8,123,3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4.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확인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성욱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