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와 근로자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92
판결선고
2019.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7. 7. 26. 부터 2018. 1. 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1. 임금 2,500,000원, 2017. 12. 임금 2,500,000원, 2018. 1. 임금 403,225원, 2017. 11. 3. 부터 2018. 1. 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2. 임금 3,554,838원, 2018. 1. 임금 980,64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38,7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전체 임금액의 합계가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아직 피해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7회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와 근로자 C 부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7. 11. 7.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1. 임금 1,503,334원, 2017. 11. 26.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1. 임금 1,800,000원, 2017. 12. 임금 74,193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77,5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6. 20. 이 법원에 제출된 2019. 5. 30.자 고소취소장 및 2019. 7. 24. 이 법원에 제출된 2019. 7. 24.자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와 근로자 C는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및 근로자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