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4.부터 209. 5. 31.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6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광주지방법원 2020머1434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 참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