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31
판결선고
2020. 5.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B 2층에 위치한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1.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10월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A에 대한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권고퇴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