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고정12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자동차부품)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240만 원, 2016. 10. 임금 270만 원, 2016. 11. 임금 300만 원 2016. 12.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1,11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