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남 담양군 D마을 내 E 소유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0. 15.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한 F에게 2017. 9. 임금 잔액 3,000,000원, 2017. 10 임금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F가 2019.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