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36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25. 부터 같은 해 5. 30. 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6,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6. 13. 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은 2018. 6. 14. 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재판장) 조현호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