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9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6. 8.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규정 신설)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인 C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인이다.
C의 학자금 대출 제도와 원고의 학자금 대출
C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대부금액 상환에 관한 학자금 관리지침 제10조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녀 D, E의 대학 학자금 합계 30,507,000원을 대출받았고, 총 대출금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 3. ~ 2014. 3. 5번에 걸쳐 변제기가 도래한 학자금 대출금 합계 3,084,400원(= 616,880원 × 5번)을 변제하였고, 퇴직 이후 2017. 10.경 나머지 학자금 대출금 전액 27,422,600원(= 30,507,000원 - 3,084,4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의 장학금 지원 제도 및 변천
C는 2003년 이후 직원들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고 직원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때에 피고가 다시 직원에게 상환액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C는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0. 3. 2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등 관련 규정은 '2010년 이후 학자금 대출금 상환지원에 관하여 자녀의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지급하되 대부액의 최대 80%의 장학금을 받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원고는 2010. 3. 24. 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자녀들의 대학졸업 후 1개월 내에 장학금 신청서 및 자녀들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은 합계 28,572,800원(= D 14,805,000원 + E 13,767,800원)이다. 원고는 그 중 2013. 3.부터 4번에 걸쳐 합계 2,467,52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적용되었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이하 관련 규정을 '이 사건 관련 규정'이라고 하고, 그 중 위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운영기준을 '기존 운영기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운영기준은 2014. 11. 6. '대부액의 30%를 지원하고, 개정내용은 2014. 1. 1.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상환하는 대부금에 대해서만 개정된 장학금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이하 '개정 운영기준'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게 개정 운영기준에 따를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중 미지급액 8,411,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학금 채권은 원고가 장학금을 신청한 때에 확정되고 다만 채권의 변제기만 학자금 차용금 상환시기와 연계될 뿐이며, 설령 위 채권이 매분기장학금을 지원받을 당시 즉, 학자금 차용금 상환시기에 확정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퇴직한 2014. 3. 31. 당시 장학금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이후 개정된 개정 운영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던 원고의 장학금 채권을 변경할 수 없다. 더욱이 장학금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리후생규정에 해당하므로 원고 퇴직 이후 개정된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운영기준에 따를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 중 미지급액 26,105,280원(= 기존 운영기준에 따른 장학금 28,572,800원 - 퇴직 전 지급액 2,467,520원)에서 2017. 10. 19. 지급한 8,411,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693,420원(= 26,105,280원 - 8,411,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퇴직한 원고가 장학금을 받을 채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액을 일시 상환할 경우 일시에 수여' 받을 수 있는 것일 뿐, 퇴직한 직원이 대부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학금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C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가능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관하여 결정권한을 가진다. C의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원고가 재직 중이던 시절부터 피고의 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여 왔고 퇴직한 직원에게도 개정 운영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한 시점의 장학금 관련 규정인 개정 운영기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 9, 1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최소한 퇴직 당시 확정된 장학금 지급약정에 기한 장학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퇴직 이후 원고의 관여 없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 채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퇴직 당시 적용되던 기존 운영기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학금 채권은 양 당사자 사이의 장학금 지원약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장학금 지원약정은 이 사건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건 관련 규정은 피고와 C의 다수의 직원 사이의 개별적인 장학금 지원 약정에 대한 규준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규준에 따른 양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성립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장학금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당사자가 이를 포기, 처분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약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공익적 목적 등을 이유로 장학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미 성립한 채권에 기한 장학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원고는 자녀들의 대학졸업 후 1개월 내인 2013. 3.경까지 자녀들의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장학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지급액, 지급시기가 결정되었고, 다만, 그 지급시기가 학자금 대출금 상환시기로 정해졌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퇴직하기 전까지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에게 고지되었다.
피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장학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원고가 장학금 대출액을 일시 상환하였을 당시의 개정 운영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학금 신청은 자녀들의 대학 졸업 후 1개월 내 일괄하여 이루어졌고, 각 학자금 대출액을 상환할 때마다 장학금을 신청하였던 것도 아니다. 또한 급여나 퇴직금에서 상환금이 공제된 나머지가 지급되면 상환금과 같은 금액 또는 일부 금액의 장학금이 급여계좌로 지급되었는바, 실질적으로 원고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만 장학금을 받게 되는 구조도 아니다.
설령 원고가 장학금을 신청할 당시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장학금을 받을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퇴직 당시인 2014. 3. 31.에는 그 금액 및 그 변제기가 정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14. 11. 6. 개정 운영기준과 같이 규정을 변경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2014. 1. 1. 이후 상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까지 적용한다고 정한 것은, 장학금 약정 당사자인 원고가 전혀 개입할 여지 없이 약정의 규준이 변경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장학금 지급 약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는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원고의 채권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또는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장학금 채권이 확정된 퇴직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장학금 채권이 원고의 퇴직 전 2달분 월급에 해당하고, 퇴직 이후 개정된 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피해가 훨씬 중대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운영기준에 따를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 중 미지급액 26,105,280원(= 기존 운영기준에 따른 장학금 28,572,800원 - 퇴직 전 지급액 2,467,520원)에서 2017. 10. 19. 지급한 8,411,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693,420원(= 26,105,280원 - 8,411,8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의 장학금 채권은 학생의 교육에 관련된 채권으로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른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직원들의 급여에 준하여 지급하여 온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퇴직시인 2014. 3. 31.부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위 채권이 소멸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64조 제4호가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敎主) 숙주(望主), 교사(敎師)의 채권에 대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장학금 채권이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 아님은 명백하고, 원고가 구하는 장학금은 사용자가 아닌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에 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성준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