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53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8. 1. 23. 변론을 진행하고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8. 1.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1. 18.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점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때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9. 11.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10.부터 2016. 10. 26.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용접 등 업무에 종사하며 근무하였으나 2016년 10월분 임금 2,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숨기고 취업하였고, 작업 도중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였다가 적발, 검거되면서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져 피고가 원청인 C에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원아파트에서도 쫓겨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 피고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재판장) 김혜진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