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나543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은 2019. 1. 11.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3.

피고 B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A에 대한 부분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 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32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2018. 12. 26. "피고 B은 2019. 1. 31.까지 원고에게 16,934,306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B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 및 피고 A은 2018. 12. 27.에, 피고 B은 2018. 12. 28.에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각 송달받은 사실, ③ 피고 B만이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인 2019. 1. 11. 이의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 A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피고 B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말미암아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볼 것이지만,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인 2019. 1. 10.을 도과함으로써 그 다음날인 2019. 1. 11.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은 같은 날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2.

피고 B에 대한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A은 C 무한궤도식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B은 2015. 10. 21. 피고 A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D(이하 '피해근로자'라고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F 도로건설공사(1공구) 현장에서 E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소속 신호수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 A은 2015. 12. 20. 10: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근로자의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삭 및 상차작업을 하던 중 덤프 트럭의 바퀴가 모래와 바위 등에 빠져 덤프트럭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굴삭기로 위 덤프트럭을 밀다가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에 가려 피해근로자를 보지 못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궤도로 피해근로자의 발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발목 외과 골절, 우측 발 내측 및 중간 쇄기뼈 골절, 우측 발 입방뼈 골절, 발의 구획증후근(좌, 우)의 상해를 입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2018. 1. 5.까지 피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19,266,420원, 휴업급여 21,966,110원, 장해급여 16,535,3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 A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 B은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23호에 정해진 통상적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르지 않는 작업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굴삭기는 땅을 파는 굴삭작업, 토사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상차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일반적인 작업 이외에도, 버켓을 탈거하여 굴삭기 붐의 끝부분에 설치된 고리에 로프 등을 연결하여 건설자재 또는 공구를 인양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건설현장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점, ② 건설기계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도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삭 및 상차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의 바퀴가 모래와 바위 등에 빠져 덤프트럭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굴삭기로 위 덤프트럭을 밀다가 이 사건 굴삭기의 궤도로 피해근로자의 발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전제적으로 보아 이 사건 굴삭기는 굴삭 및 상차작업 중에 있었고,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을 밀어내는 작업이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할 수 없는 무모한 작업이라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위험을 뚜렷이 변경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굴삭기의 용도에 따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올나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호수인 피해근로자로서는 이 사건 굴삭기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근로자의 적극적 손해가 19,266,420원, 요양기간(2015. 12. 20.부터 2017. 2. 20.까지) 중 소극적 손해가 12,104,711원, 요양기간 이후인 2017. 2. 21.부터 가동기한 종료일(2018. 12. 19.)까지의 소극적 손해가 15,668,613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참조), 여기에 앞서 살핀 피해근로자의 과실을 상계하면, 피해근로자의 적극적 손해는 11,559,852원(=19,266,420원 × 0.6),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는 7,262,826원(= 12,104,711원 × 0.6, 이하 원 미만은 버린다),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는 9,401,167원(= 15,668,613원 × 0.6)이다.

(3)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피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4)

구상권의 범위

(가)

원고가 대위취득하는 구상권은 지급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 있는 피해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원고는 각 지급 보험급여액과 피해근로자의 손해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가 보험 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피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 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509 판결 등 참조).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1>인 E의 하도급업체인 G의 지시하에 신호수 업무를 하고 있었고, G이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또는 G이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과 E 또는 G의 위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E 또는 G의 과실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구상 가능 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6,934,309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6,934,30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 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 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은 2019. 1. 11.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제1심법원이 2019. 2. 19. 피고 A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위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성준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