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광주 동구 C 일대의 D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거푸집공사(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7. 7. 19. 이 사건 공사 현장의 F동 지하 2층 말비계 위에서 유로폼 고정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1.1미터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외상성 혈흉, 좌측 슬관절 비골 경부 골절, 열린 두 개 내의 상처가 없는 진탕, 좌측 발목의 인대 파열, 좌측 팔꿈치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발판으로 쓰던 비계파이프에서 미끄러져 3미터 아래로 추락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는 피고의 다음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178,830원(기왕치료비 1,178,83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사용자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안전을 배려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상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안전그물망, 안전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락방지 안전 보호 장비의 지급, 안전교육 실시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전제사실에 대한 판단
원고는 발판으로 쓰던 비계파이프에서 미끄러져 3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12. 14. 장해급여를 신청하면서 말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1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그 사고 경위를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는 피고가 1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강요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당시 작업하던 곳이 말비계 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의 직원도 아닌 원고가 그 사고경위를 작성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사고경위를 작성하였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은 단순히 작업을 할 때 이미 설치된 비계 파이프를 발판 삼아 했다는 것으로 원고가 추락할 당시에 작업을 비계 파이프 위에서 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의 추락 장소가 3미터 높이의 비계파이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민법상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G을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는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말비계'에서 추락하였고, 말비계는 '지주부재'와 '작업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추락한 말비계에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해야 하는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칙 제56조는 말비계를 그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피고에게는 원고가 말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위 규칙 제67조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만 있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추락방지 안전 보호 장비의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주장에 대한 판단
안전 보호 장비 지급 여부
을 제3 내지 4호증의 5,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안전벨트를 포함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를 2017. 6. 및 같은 해 7.에 걸쳐 구매한 점, ② 원고도 2017. 6. 29. 및 2017. 7. 7.에 2차례에 걸쳐 안전벨트 등을 수령하였다고 서명한 점, ③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로프 등이 구비되었던 점, ④ 2017. 7. 17. 피고와 주식회사H의 합동안전점검 결과 개인보호구의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시된 점, ⑤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G이 2017. 8. 2. 작성하여 주식회사 I 총괄감리원에 보고한 '2017년 07월 안전관리 현황보고(월간보고)'의 내용 중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에 '양호'로 표시된 점, 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유로폼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던 J, K, L 역시 보호구지급대장에 안전벨트를 수령하였다고 서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J 등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벨트, 안전로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동일한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로프를 포함한 안전 보호 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안전교육 실시 여부
을 제9호증,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7. 6. 20.경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안전보건 등 교육을, 2017. 6. 29.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벨트 착용 추락재해예방 등의 교육을 각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김종근 이세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