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45,24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3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본소로 구하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반소로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 피고 D,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거나, 피고 B에게 자신들의 통장을 양도하여 범죄행위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34,434,500원 중 압류금지채권 1/2에 해당하는 17,217,250원을 제외한 17,217,250원에 대하여 피고 B이 F 계좌로 지급받은 7,437,740원을 상계하고,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23,961,370원 중 5,000,000원을 상계하며,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21,278,950원 중 4,779,510원을 상계하는 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면 피고들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편취한 금액 내지 부당이득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사실은 피고 C이 2017년 1월, 2017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 명목으로 피고 C의 계좌 등으로 합계 23,961,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 D이 2017년 1월, 2017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 명목으로 피고 D의 계좌 등으로 합계 21,278,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 F이 2017년 1월, 2017년 2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 명목으로 F의 계좌로 합계 7,437,740원을 입금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 직원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임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그 전부를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직원의 제안에 따라 또는 원고를 위하여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현장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B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B은 F에게 일정기간 휴가를 준 것이라면서 F의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툰다. 그러나 F은 일용근로자인데,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2018년 1월 및 2월 기간 동안에 F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 합계 7,437,740원을 받은 이상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43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1/2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야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45,240,320원(피고 C 계좌로 입금 받은 돈 23,961,370원 + 피고 D 계좌로 입금 받은 돈 21,27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7,437,740원(F 계좌로 입금 받은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부터 2019. 8. 28.자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이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B에게 통장을 양도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처,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C, D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 C, D이 통장 양도 당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통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3568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C, D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D이 원고가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추가, 변경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현호(재판장) 황영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