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49,659,197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근로자 F, G,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체당금 등 수령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