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노223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단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조합은 2017. 6. 21.경 다수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F노동조합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는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D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F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는 23명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총 근로자 수인 51명의 반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1>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도 없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D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는 "본 협약은 C조합과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C조합에는 F노동조합 이외에 소수의 근로자들이 가입한 G노동조합이 있는데 위 단체협약 제4조 단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근로자 전체에게 미친다고 해석할 경우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해 소수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불리한 영향력을 막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요건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위 단체협약 제4조 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D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D에게 적용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C조합과 비조합원 사이의 묵시적인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D의 전적 및 복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천수 김덕수

각주1)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