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8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불법개발 면적이 상당하고, 순천시로부터 개발행위 중단요청 및 원상회복 이행통지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발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P에게 체불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