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8, 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5, 6, 7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당심 배상신청인 L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원심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8, 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원심 판시 제5, 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총 편취액 35,720,000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L(편취액 27,000,000원)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벌금 전과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D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사기죄의 피해자 중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L과 관련하여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인 27,000,000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2, 3, 4죄의 경우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피해자 L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27,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총 금액 39,000,000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합계 2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공사 중 일부가 실제로 진 행되어 기성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공사가 1/3 정도만 진행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공사비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 L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당심 배상신청인 L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