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8.부터 2020. 5.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과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피고는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9. 6. 25.경 폐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인 D 등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8. 8.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별지 표 '체당금지급현황'과 같이 위 D 등 5명에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로서 합계 66,150,000원을 대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한도 내에서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9.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5.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법원 2019하면50257 면책, 2019하단50257 파산선고 사건에서 2020. 5.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6.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5호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면책결정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제1항),「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제2항)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면책결정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