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215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33,399원, 원고 B에게 43,999,1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2020. 6.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1. 1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하였고, 원고 B은 2012. 5. 2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 중 임금 5,544,628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313,200원과 퇴직금 26,175,571원 합계 35,033,3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 중 임금 18,891,285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235,040원과퇴직금 21,872,830원 합계 43,999,1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피고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다.

피고의 실경영자 D은 2021.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유 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044호),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1노1380호)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5,033,399원(= 임금 5,544,628원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313,200원 + 퇴직금 26,175,571원), 원고 B에게 43,999,155원(=임금 18,891,285원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235,040원 + 퇴직금 21,872,8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6. 3.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기간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8,185,270원, 원고 B에게 13,433,276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원고들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의 4대보험료 중 원고 B의 부담부분 6,624,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가 대납한 위 보험료 액수에 상당하는 금원은 원고 B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

2)

퇴직금 명목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4대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B의 4대보험료 중 원고 B의 부담부분을 피고가 대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대납한 4대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B의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