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36,2020
판결선고
2020. 6. 19.
범죄사실
『2019고단5636』
피고인은 2018. 7. 1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페인트 공사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공사를 하도록 하고 합계 12,1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5』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F 소재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3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현장 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약식명령문, 신용정보서 첨부 등
『2020고단165』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F 소재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