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부터 2019.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823,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713,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