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55,2020
판결선고
2020. 9.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055』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부터 2019. 7. 20.까지 D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49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821,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52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24』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 D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288,000원, 2018. 3. 15.부터 2019. 4. 7.까지 위 회사 사업장의 현장 사무실에서 근로한 H의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451,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6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302,260원 등 총 금품 합계 8,590,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K, L,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노무비 미지급 내역
『2020고단2724』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수령 등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별지
각주1) 이 사건 피해 근로자 중 6명에게 합계 약 2,500만 원 정도 지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