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13
판결선고
2020.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M 소재 주식회사 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5,242,780원과 퇴직금 17,787,7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708,02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319,9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합계 약 3,8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1>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체당금 수령<2>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M 소재 주식회사 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745,150원과 퇴직금 9,64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6,570,140원과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16,915,9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 E, F, G, H, I, J, K,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
각주1) 피고인은 201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각주2) 이 사건 피해 근로자 3명에게 합계 약 2,200만 원 정도 지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