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07
판결선고
2021. 11. 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5. 30.까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양계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0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부터 2018. 8. 6.까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양계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모두 벌금형),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2,281만 원으로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판시 제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5. 30.까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양계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018. 8. 6.부터 2018. 8. 13.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68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