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