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35
판결선고
2021. 1.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화성시 소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 하자보수 작업을, 강원도 원주시 C블럭 가구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설치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8. 10. 26.까지 화성시 소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구 하자보수 작업을 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2,770,000원과 2018. 7. 14.부터 2018. 7. 22.까지 원주시 C블럭 가구설치공사 현장에서 가구설치공으로 근로한 E의 2018. 7. 임금 1,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8년 10월 근무일자,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