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20고단4420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A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59,2020
판결선고
2021. 6.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259』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20.경 안양시 만안구 AO에 있는 주식회사 C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임인 AP을 AN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2019. 12. 1.부터 2019. 12. 31.까지 AO 예비군부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C로부터 수령할 노무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2019년 12월 노무비 위임장’ 성명란에 ‘AN’,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AQ아파트 AR호’,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금액란에 ‘3,120,000’이라고 기재된 한글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문서를 출력하여 서명란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AN’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2019년 12월 노무비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S 현장 서류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안양시 만안구 AO에 있는 육군 AT사단 AU, AV의 부대개편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S로부터 2019. 3.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관급공사의 경우 노무비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정부 사이트인 ‘하도급지킴이’에 주식회사 C의 노무비와 기성금 전용 계좌를 등록하고, 노무비가 청구되면 발주처인 피해자 국군재정관리단 AT사단 재경단으로부터 승인절차를 거쳐 노무비 전용 계좌로 지급하되,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노무비 전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노무비 지급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S 담당자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2019년 12월 노무비 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노무비 전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직원인 AP 명의로 노무비를 지급받아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부들로부터 AP을 통해 노무비를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받는 돈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밀린 자재비, 장비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73,739,08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420』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31.부터 2019. 12. 23.까지 근무한 AW의 임금 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80,9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양시 AO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부대 개편시설공사 현장에서 2019. 11. 25.부터 2019. 12. 20.까지 근무한 AX의 임금 2,383,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1번 AN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41명의 임금 합계 148,28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9』
증인 AN의 법정진술
증인 AY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N, AZ, AY,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지불각서, 일한 장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C 기성금 지급현황, 12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2019년 12월 노무비 위임장, 거래내역(A 기업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C 기업 (계좌번호 2 생략)), 노무비 청구 목록, 거래내역(AP 기업(계좌번호 1 생략)), 임금 미불 확인서, BC 임금내역서, 작업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2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노임미체불 확약서, 지키미 등록서류, 12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BC 장부, 계약서, 노무비 지급 청구서
특히 위 각 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 1. 2.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3,739,080원이 입금되고 바로 같은 날 10여분 뒤 위 273,739,080원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액 입금된다.
『2020고단4420』
피고인의 법정진술
AW, AY, BD, AX, AN, BE, BF,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출력일보, 시공참여약정서, 정산서, 각 진정서, 체불임금 지불각서, 근로자 노무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AO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부대 개편시설공사 현장에서 2019. 11. 25.부터 2019. 12. 20.까지 근무한 AN의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위 근로자 AN가 2021. 1. 26.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2020고단4259 사건 및 2020고단4420 사건의 실질은 모두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노임을 피고인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2020고단4259 사건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임을 피고인이 편취해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나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노임의 규모가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4420 사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들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해당 근로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 위조 명의자인 A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였던 점, 다른 법원의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역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