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58,2019
판결선고
2020. 3.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58]
피고인은 2019. 1. 4.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사 직원들이 탈 만한 차가 필요한데 나는 'C'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는 새로운 차를 구입하지 못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를 구입해주면 내가 바로 명의를 이전받고 자동차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1.경 'C' 사무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차임을 1회만 지급한 후 보증금을 미지급하고 전기료, 식사비 등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여 차를 인도받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4.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2,400만 원의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여 위 대출금을 ㈜F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이체받고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285]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주시에 위치한 ㈜I 소속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2018. 12. 27.부터 2018. 12. 30.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려고 한다. 숙박 및 비행기 티켓 등 전반적인 여행 일정을 계획해 달라. 여행 경비는 먼저 결제를 해주면 제주도에 도착해서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제주도 여행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0.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 여행 경비 3,835,900 원을 지급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462]
피고인은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전남 장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간판과 선팅 작업을 해주시면 일이 끝나는 대로 돈을 지급하겠으니 간판과 선팅 작업을 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보증금을 내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간판, 선팅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5.~26. 시가 3,050,000 원 상당의 간판, 선팅 등 작업을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495]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 2층에서 (주)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6.부터 2019. 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1. 임금 975,000원, 2019. 2. 임금 1,170,000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1. 임금 975,000원, 2019. 2. 임금 1,170,000원 등 합계 4,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80]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전남 장성군 B에서 피해자 Q에게 "전남 장성군 B 2층을 임대해주면 C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 간판비용,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을 운영할 자본이 없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거나 위 월세 채무를 담보할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전남 장성군 B 2층을 임대받아 점유하고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9개월에 대한 월세 합계 2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전남 장성군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여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컴퓨터, 모니터, 공유기 및 복합기 가 필요하다. 컴퓨터 및 모니터 3대, 공유기 1대, 복합기 1대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납품받는 즉시 현장에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여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여행사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사무실 간판비용 등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위 2,145,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8]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입출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W 상환스케쥴표 첨부)
[2019고단528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영수증, 예약확인서, 각 매출전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여행경비 지불능역 유무에 대한 판단)
[2019고단5462]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견적서
신용정보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2019고단5495]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계약서 사진 출력물, 메일 출력물, 각 거래내역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진정인 근로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자료 제출)
[2019고단5680]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1억원 대출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여행사 및 X 전화통화), 수사보고(장성군청 고속관광 담당자 전화통화)
[2020고단467]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이 사건 여행경비 지불능력에 유무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5462], [2019고단5680], [2020고단467] 사건의 피해자 L, Q, S과 각 합의된 점, [2019고단3258] 사건의 피해자 D가 싼타페 승용차를 1,500만 원에 매도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점(증거기록 제93, 111쪽)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금액, 미지급 임금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각주1) 공소장 기재 "O"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