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9.경까지 ㈜B 소속 임원으로서 광주사업장의 생산팀을 관리하였고, 2019. 9.경 사업부장(상무)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광주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던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은 2019. 1. 23.부터 2020. 6.경까지 ㈜B 광주사업장의 재경팀 소속 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면 몸 단속을 잘해라”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자신의 운전하는 승용차에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부로 오래 함께 살다보면 잠자리가 잘 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봐야 잘 된다”라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싼 채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가.항 기재 회사 내 탕비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들이랑 잠자리를 하면 몸을 되돌릴 수 없다. 몸가짐을 잘하라”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C(가명)의 아버지 E으로부터 C의 취업을 부탁받고, 그 무렵 C의 이력서를 자신이 상무로 재직 중인 ㈜B 소속 재경팀장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B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이 근무를 시작한 당일인 2019. 1. 23.경 C의 부 E에게 연락하여 취업 등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19. 2. 16.경 광주 북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