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14
판결선고
2020. 12.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0,788,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9,270,3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906,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E, J, K, L, M, F, N의 각 진술서(진정인)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F), 각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체불임금내역, 임금지급내역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 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및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합계 39,270,35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기 둔화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9. 7.까지 근무한 E의 2020년 7월분 임금 2,980,000원, 2020년 8월분 임금 3,490,600원, 2020년 9월분 임금 606,000원 합계 7,076,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