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02,2020
판결선고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702]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9.부터 2017. 10. 16.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2,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H 방면에서 광천2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51세)이 운전하는 J K9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48세) 및 피해자 L(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M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G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02]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C,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2020고단533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79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관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