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60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이하 상세번지 미상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구설치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2.부터 2019. 12. 20.까지 가구운반 양중업무를 담당한 C(한국명: D)에게 2019년 10월 임금 500,000원을, E(한국명: F)에게 2019년 10월 임금 1,600,000원을 각 체불하여 임금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