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30
판결선고
2021. 5.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여수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위 사업장의 공사 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65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0,22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근로내역 및 임금지급요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근로자 6명에 3,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