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75
판결선고
2021. 3. 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유)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부터 2020. 9. 25.까지 근무한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666,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9,11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590,3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4,737,4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들에 대한 근태관리내역
임금대장,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