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76
판결선고
2020. 9.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2018. 2. 1.부터 2018. 8. 31.까지 위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합계 32,7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자료입수보고(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액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0.부터 2018. 7.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7. 임금 1,7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1.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