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18
판결선고
2021. 5.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0.부터 2020. 6.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6월 임금 769,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11,593,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월별근무시간 및 미지급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유한회사 C이 인력을 공급한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