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60
판결선고
2021. 6.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전남 화순군 C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D 명의로 실질적으로 도급받아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3. 10.부터 2019. 4.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6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E, G, K, M,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E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F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내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축주 J이 주식회사 D에게 전남 화순군 C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주었고, ㈜D(이하 'D'이라 한다)이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에 대하여만 하도급을 준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 근무자들로서 ㈜D의 근로자들일뿐 창호공사만을 하수급한 B의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D의 대표이사인 L 또는 ㈜D이 공사를 포기하고 난 후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 건축주 J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이 D의 명의를 빌려 건축주인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건축주인 J 또는 현장소장인 I의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축주인 J은 당초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계약하려 하였으나, 관할군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 면적이 넓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와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D의 면허를 사왔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현장소장인 I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의 면허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 및 진술하고 있으며, L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D을 양수하기로 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D 명의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건축주인 J은 피고인만을 알고 있었을 뿐 D의 대표이사인 L이나 위 회사의 현장소장인 I과는 일면식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은 J과 피고인, I 세 사람이 모여 체결하였으며, J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L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고, L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는 현장소장인 I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8. 11.경부터 추가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9. 7.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계속 나갔으며, I 소장이 자신과 상의하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D의 통장을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I 소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I 소장 월급을 자신이 입금한 적도 있고 I 소장이 입금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실제 D 명의의 신협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제 90~91면)을 보더라도 그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질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인부들인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가 아니라면서도이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진 후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의 50%만 받고 합의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D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포기하였다는 2019. 2.말경 이후에도 현장소장인 I은 피고인의 동생이자 B의 명의상 대표인 N으로부터 2019. 2. 21. 500만 원, 2019. 3. 16.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피해근로자들인 E, F도 2019. 3.~4.경 위 N으로부터 일당 일부를 송금받았다.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J이 2019. 2. 14.경 D 명의 계좌에 입금한 3,300만 원의 공사대금이 현장에 지급되지 않은 이후 건축주와 피고인 사이에 D 및 B 명의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건축주가 일부 업체 등에 자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거의 매일 방문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살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거나 건축주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은 그 증언 내용 및 동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근자로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K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