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53
판결선고
2020. 9.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19. 12.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분 임금 799, 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