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561,2020
판결선고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56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0. 무렵 친구로부터 대학 교수인 피해자 B을 소개 받아,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8. 무렵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분양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몇 달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5%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분양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에 쓰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당시 이미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고, 캐피탈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2019. 1. 28.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9.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일시'란 기재 각 일시 무렵에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금의 용도 및 자신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송금액'란 기재 각 돈을 위 C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2,500,000원의 돈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62 - 사기
피고인은 2019. 9.의 어느 날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있으면 정부보조비가 나오니 일주일 뒤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해 모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 지급에 쓰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그 무렵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9. 19. 무렵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90 - 각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사업장을 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가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서 2019. 9. 4.부터 2019. 9. 10.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6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근로기간' 기재 각 기간 동안 G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란 기재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할, '체불임금'란 기재 각 임금(합계 1,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기간의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는 금품 청산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2020고합238
피고인은 2017년 말 무렵부터 피해자 I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 무렵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상가 건물을 낙찰 받아 다시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경매 입찰을 위해 명의만 빌리는 것이니,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5억 원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7. 광주 서구 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L의 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공정증서 작성 촉탁 관련 빈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란에 'A(피고인)', '연대보증인'란에 'I(피해자)', '위임인'란에 'I(피해자)', '위임인 주소'란에 '광주 북구 J(이하 생략, 피해자의 주소지)'를 각 기재하였다. 그런 다음, '위임인 '의 '인감 날인' 위치에 피고인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위임장의 정확한 작성 경위를 모르는 위 법무법인(유한)이 지정한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마치 그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을 뿐, I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L이 지정한 공증담당변호사인 M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I를 대리하여 I가 피고인의 채무 5억 원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M이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의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9고합561]
B(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이 작성한 고소장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 거래내역
N(피고인의 금융거래 상대방)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20고합62]
E(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이 작성한 고소장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 거래내역
0, P(피고인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90]
H, Q, R, S(각 근로자)의 연명 진정서
H, T(직업소개업자)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진술조서
T이 작성한 직업소개 장부 및 계좌 거래내역
[2020고합238]
I(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검찰수사관)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서(피고인, I 사이의 대화)
인감증명서(피해자),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공정증서 등본, 위임장(피해자 명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사문서 위조: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 사문서 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불실 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고율의 이자(10일에 5%로 시작해서 최대 10일에 20%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에 홀려, 피고인이 명목상 내세우는 사업의 실체에 관해 직접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많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다. 2019. 9. 무렵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본인 스스로도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상당 부분 의심을 품기에 이르렀으면서도, 피고인의 얕은꾀에 쉽사리 속아 넘어가, 추가적인 송금을 계속함으로써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보내주었다. 현재는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 자신의 빚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인 빚 독촉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대학 교수로서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제2범죄 [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부분은 별개의 다수범죄로 보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제3범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은 별개의 다수범죄로 보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 교수인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실체가 없는 부동산 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총 47회에 걸쳐 17억 1,250만 원을, 피해자 E에게는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2,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에게는 경매 입찰을 위해 명의만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 위임장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상태로 공증 사무소에 비치되게끔 하였다. 또한 근로자 4명의 임금 195만 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의 경우, 이득액 중 949,500,00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적은 점, 앞서 양형기준 적용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많지 않고, 일부는 뜻 밖의 경영 악화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경우, 앞서 본 반환 금액을 빼더라도 여전히 7억 6,300만 원이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다. 피해자는 꽤 많은 금액을 타인에게 빌려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앞서 양형기준의 적용 부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던 시기인 2019. 1. 무렵부터 2019. 10. 무렵까지 사이에만, 모두 합쳐 15억 5,000만 원가량을 필리핀에 있는 브로커에게 송금하여, 인터넷을 통한 원격조종 방식의 도박에 그 돈을 다 써버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러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돈 되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약간의 자금 경색만 해결되면 모든 게 잘 풀릴 것처럼 태연하게 거짓말을 계속하였다. 말기에 가서는 기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들은 엇비슷한 피해액에 해당하는 다른 사기 범행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그 기망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 B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했고, 나중에 자신이 보내준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강력한 처벌만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역시 범행 수법이 그리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체불의 경우, 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절차가 마쳐질 때까지는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해 곤란을 겪을 수 있고, 나중에 그 체당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국고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손실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
피해자 I와 관련한 여러 범행은, 각종 경제활동과 연관된 공·사문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에 흠집을 내서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공·사문서의 진정성을 믿고 거래한 다른 사람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피고인이 I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를 대리하여 피고인의 채무 5억 원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유한회사 U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다만, 이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혐의사실에 해당하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양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재호(재판장) 차기현 차유나
별지
각주1) 검사는 당초 공소장에 이 부분 죄명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그오류를 바로 잡는 취지에서 공소장 정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아울러 공소장의 오기로 인하여, 이 사건 기록표지에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해사'라고 사건명이 기재되었는데, 이 역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바르게 고쳐 적도록 조치하였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