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전남 여수시에서 카본블랙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8. 1. B단체와 ‘표준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이하 ‘이 사건 공제제도’라고 한다)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것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업인턴·고용센터 알선을 통한 채용 등을 통해 만 15~34세의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채용유지지원금, 취업지원금 등을 일정금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원고는 2017. 12. 1. 고용노동부 등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채용대행서비스를 통해 2017. 12. 1. C을, 2017. 12. 4. D을 각 원고에게 알선하였다. 원고는 2017. 12. 5. 면접을 실시한 후 2017. 12. 7. D을, 2017. 12. 11. C을 각 채용하여 그 때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7. 12. 28. C에 대한 이 사건 공제제도의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 C의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서’, ‘근로계약서’ 등을, 2018. 5. 8. C의 ‘재직 증명서’를 B단체에 제출하였는데, 위 각 서류에는 C의 정규직 근무개시일이 ‘2017. 12. 29.’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D은 2017. 12. 27. 워크넷에 청년인턴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7. 12. 28. B단체에 D의 청년인턴제 및 이 사건 공제제도 참여자격 확인을 받은 후 ‘청년취업인턴제 인턴선발 명단통보’ 및 ‘표준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서류에는 D의 인턴 근무시작일이 ‘2017. 12. 29.’로 기재되어 있었다.
B단체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여 2018. 5. 17. 및 2018. 7. 16. C에 대해, 2018. 6. 12. D에 대해 각 채용유지지원금, 취업지원금, 근속관리비를 피고에게 각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7. 19. D에 대한 취업지원금(75만 원)을 지급결정하였으나, D이 2018. 3. 1.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채용유지원금 등은 부지급결정하였다. 피고는 C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을 검토하던 중 원고가 2018. 1. 10. C에게 지급한 월급(1,008,054원)이 근무일(2017. 12. 29.~12. 31.)보다 과다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18. 6. 22. ‘C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2018. 1. 9.까지의 임금을 가불해 주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7. 25. C으로부터 원고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은 2017. 12. 11.이고, 임금 가불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고, 원고가 C과 D에 대한 이 사건 공제제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2018. 12. 27.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① 원고가 2018. 5. 28. 및 7. 16. 신청한 C의 채용유지지원금을 부지급, ② 처분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제한, ③ 이 사건 공제제도 지원 협약 해지, ④ 3년간 신규 참여 제외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위 처분 중 ③, ④ 부분을 취소하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재결로 취소된 후 남은 ①, ② 부분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2. 19. 위 재결서를 수령한 후 2020.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내지 24, 29,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2017년 이 사건 공제제도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자는 이 사건 공제제도에 가입시킬 수 없는데, 이 사건 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D과 C은 취업인턴 및 이 사건 공제제도 가입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채용 알선을 받아 고용한 자로서 가입제한대상인 기존에 근무했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D, C을 실제로 신규채용하였고, 실제 근무기간을 기초로 이 사건 공제제도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였던 것인바, 워크넷 승인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제제도 가입절차에 맞추기 위해 입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및 B단체에서 원고의 청년인턴 신청 및 이 사건 공제제도 가입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하였다면 원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원고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은 피고 등의 설명의무위반 등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비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공제제도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C이 2017. 12. 11.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음에도, 2017. 12. 29. C에 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C의 근무시 작일을 ‘2017. 12. 29.’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C의 2017년 12월 분 급여가 과다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C의 급여 일부를 가불해 주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D이 2017. 12. 7.부터 근무하였음에도 2017. 12. 28. D에 대한 ‘청년취업인턴제 인턴선발 명단통보’ 및 ‘표준인턴약정서’를 제출하면서 D의 근무시작일을 ‘2017. 12. 29.’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허위 서류 제출은 이 사건 공제제도의 지원비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시행지침에 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공제제도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일까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는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어 이를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근무시작일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 시행지침에 따라 이 사건 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시행지침에 의하면 청년인턴으로 채용한 자를 이 사건 공제제도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인턴 채용 전 해당 청년의 이 사건 공제제도 가입자격에 대해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공제제도에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원고는 D의 근무시작일 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이 사건 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C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가 D에 대한 이 사건 공제제도 가입자격을 확인한 다음날인 ‘2017. 12. 29.’을 D에 대한 청년인턴 개시일로 기재하여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제제도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의 알선을 통해 D, C을 채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두 사람의 채용일을 알 수 있었고, 그 채용알선절차는 이 사건 공제제도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한 채용절차와 이 사건 공제제도는 별개의 것으로 피고 측이 위 두 사람의 채용을 알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공제제도의 가입까지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시행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그것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당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사업의 종류, 내용, 대상자의 범위, 지원 내용 및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형식,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부지급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18. 5. 28. 및 7. 16. 신청한 C의 채용유지지원금을 부지급’한 처분은 기속행위로서 피고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개월간 이 사건 공제제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 부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 작성하여 이 사건 공제제도의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한 점, ② 피고용자의 근로개시일자는 이 사건 공제사업제도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 4대 보험료 책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등 다른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인 점, ③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 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리(재판장) 이희성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