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4. 29.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부정수급결정,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7. 10. 15. B 주식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7. 10. 16. 피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5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2017. 10. 23.부터 2018. 6. 19.까지 열 차례에 걸쳐 240일분의 구직급여 총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원고가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서 2017. 12. 4.부터 2018. 6. 21.까지 콜택시 운전기사로 실제 근로하여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미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29.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 라항 중 일부(2017. 12. 26.경부터 2018. 6. 20.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총 9,9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21. 1. 26. 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 사건 협회에 근로자로 취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협회에 콜택시 운전기사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일주일에 1~2회 정도 한번에 1~2시간 가량 콜택시 운행을 도왔을 뿐 그 운행에 대한 급여나 수당 등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 제공’은 그 개념과 구 고용보험법의 취지상 급여나 수당 기타 근로 대가를 수령하는 등 유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위 수급자격자가 급여나 수당 기타 근로대가를 수령하는 등 유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협회로부터 급여나 수당 기타 근로 대가를 수령하는 등으로 이 사건 협회에 유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이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이유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기재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과연 이 사건 협회로부터 급여나 수당 기타 근로 대가를 수령한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다.
이 사건 협회의 사무국장 D은, 원고가 정식 근로자이고 자신이 원고에게 매월 25일 현금으로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D 본인 명의의 당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대금 인출 내역 외에 원고의 월급과 관련된 인출 내역으로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위 내역 외에는 원고가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D은, 장애인콜택시 운행 내역과 관련된 예약접수대장 기재 내용 중 원고가 운행한 내역은 ‘D’, ‘D’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원고의 운행 내역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의 거래일시, 거래장소 등이 원고의 위와 같은 운행 내역과 상충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식취업일자 무렵인 2018. 6. 21.자 예약접수대장 기재부터 원고 명의의 운행내역이 확인된다.
위 D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바, 원고에 대한 위 D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내역(을 제1 내지 4호증) 및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을 제5호증)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서류 등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별다른 증거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현
판사 김준영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