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들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C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71,428원, 선정자 F, G, H, I에게 각 540,000원, 피고 D, E은 각,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14,285원, 선정자 F, G, H, I에게 각 3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1. 10. 8.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은 2019. 8. 1.부터 2019. 8. 14.까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K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남 여수시 L 소재 M초등학교 증축공사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1,800,000원, 선정자들은 각 1,26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3. 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의 주장
주위적으로, 망인은 원고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공한 노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 등과 망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N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771,428원, 선정자들에게 각 540,000원, 피고 D, E은 각, 원고에게 514,285원, 선정자들에게 각 3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등은 N을 상대로 광주지방노동청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진정서를 제기하였고, N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임금체불 독촉도 N에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의 사용자는 망인이 아닌 N이다. 또한 망인은 N의 요청에 따라 2019. 9. 7. N의 배우자인 O 명의 계좌로 원고 등의 인건비를 모두 합한 5,8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임금은 N과 원고 등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7,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 등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C는 원고에게 771,428원(= 1,800,000원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선정자들에게 각 540,000원(= 1,260,000원 × 3/7), 피고 D, E은 각, 원고에게 514,285원(1,800,000원 × 2/7), 선정자들에게 각 360,000원(=1,26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0.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J의 전무 P은 위 사건에 관하여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부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 장비나 재료 등은 J이 구입하여 망인에게 주었으며, 인건비는 J이 망인이 결재를 올리는 대로 지급하였다. 기존에 N은 알지 못하였고, 망인이 현장에서 N반장이라고 불러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J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명 품떼기 형식(전체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모든 자재나 경비 등을 처리하고, 전문적인 공사에 대하여는 '십장' 또는 '작업반장'으로 불리는 품떼기 팀장이 기술자를 데려와 인력만 제공하고, 수급인은 그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재하도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20. 3. 17.경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N은 원고 등과 함께 근무한 근로자이고, 망인이 사용자이며, 원고 등이 지급 받지 못한 2019. 8.분의 임금은 망인이 지급해 주는 것이 맞으나, 원고 등의 신용 불량 등 문제로 이를 N에게 지급하였고, N이 이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스스로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9. 9. 7. N의 요청에 따라 N의 배우자인 O 명의 계좌로 원고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5,800,000원을 이체하였고, N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망인이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면, 망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이 원고 등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임금 지급책임을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는바,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된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들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윤선(재판장) 김효진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