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1. 1. 15:00경부터 2019. 11. 2. 03:00경까지 일당 30만 원에 12시간 동안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E'라는 상호의 일식당(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주방 바닥 타일시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일분 임금 6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9. 1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12. 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루어진 원고와의 대질조사과정에서, '원고를 고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1일 12시간을 일하고 2일분 임금을 청구한 것은 맞지 않다. 일당에 1.5배를 하여 임금 45만 원을 내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야간 및 새벽까지 일했기 때문에 통상 현장에서는 2일분의 임금을 준다. 5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2020. 6. 10. '원고에게 임금 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F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11. 1.부터 2019. 11. 2.까지 야간작업을 포함하여 12시간 동안 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틀 분 임금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주방공사를 하도급받은 F이므로, 원고가 임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F이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바닥타일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면서 F의 소개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임금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11. 2.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10. 17. F과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E'라는 상호의 일식당(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대한 주방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2019. 10. 23. 공사금액의 50%인 350만 원을 선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완료 10일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F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F은 2019. 11. 2. 피고에게 '일 포기해야 되겠습니다.(중략) 일하시는 분들 노임은 직불로 처리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11. 1.경부터 2019. 11. 2.경까지 주방 바닥에 타일을 시공하는 방통공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람이 F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F과의 도급계약 견적서에는 수전설비, 조적 및 미장, 방수공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방통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10. 20.경부터 약 10일간 근무하였던 G도 'F이 맡은 공사는 조적, 바닥방수, 수전, 트렌치, 배관공사 등이었고, 이후 피고가 F에게 방통공사를 시공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인부를 소개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도 광주지 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바닥 타일공사는 직영으로 했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바닥공사는 F이 도급받은 부분이 아니라 피고가 직영으로 수행하던 공사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고용주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9. 12. 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루어진 원고와의 대질조사과정에서 원고를 고용한 것은 인정하고, 일부 임금을 다음날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2020. 6. 10. 원고에게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는 F, H의 소개로 이 사건 현장에서 2019. 10. 31.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방통공사를 수행했던 I에게 2019. 11. 2. 임금 13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원고도 F의 소개로 이 사건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게 되었고, I에 이어 동일한 방통공사를 수행하였는바, 피고가 I과 달리 원고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박주영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