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노17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고약46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고단5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유죄로 인정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하였는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정식재판 청구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임이 분명하고,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은 벌금형과 병합․심리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법정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할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도 병합 심판되어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의 형만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