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