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가단5120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99,000원, 원고 B에게 3,655,000원, 원고 C에게 3,825,000원, 원고 D에게 3,315,000원, 원고 E에게 3,910,000원, 원고 F에게 4,046,000원, 원고 G에게 3,910,000원, 원고 H에게 3,31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년경 강원 고성군 J 건물 신축 공사를 하였고, K에게 위 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를 도급주었으며, K은 L에게 목조 관련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9. 3. 12.부터 2019. 5. 29.까지 L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1. 3. 12.경 원고들의 체불 임금은 아래 금액과 같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피고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 ·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다.

L와 K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규정에 의하면, L와 그 직상수급인인 K은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K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건설사업자인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L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199,000원, 원고 B에게 3,655,000원, 원고 C에게 3,825,000원, 원고 D에게 3,315,000원, 원고 E에게 3,910,000원, 원고 F에게 4,046,000원, 원고 G에게 3,910,000원, 원고 H에게 3,31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