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2. 12. 26.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1. 3. 1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피고들은 그 사이에서 자녀 3명(2013년생, 2016년생, 2017년생)을 두었다.
피고 C은 2011. 3. 25. 원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 B과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광주가정법원 2021드단39762)은 2022. 2. 10.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광주가정법원 2022르3423)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5, 7, 8,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에서 피고 B으부터 송금받은 돈을 공제한 26,054,206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3. 1.부터 2020. 4. 3.까지 피고들 자녀 돌보미 일을 하였으나, 임금 합계 72,200,000원 및 퇴직금 6,348,4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설령 월 300만 원의 임금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과 퇴직금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인 23,945,794원을 청구한다. 위 차용금채무, 임금 및 퇴직금지급채무는 부부의 일상가사 및 공동생활에 필요한 채무이므로, 민법 제832조, 제833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5,000만 원(= 차용금 26,054,206원 + 임금 및 퇴직금 23,945,7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37,017,206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1,6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1,3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11,493,000원이 송금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34,13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3,13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돈의 송금 무렵 원고와 피고 B이 부정한 관계였던 점,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에서 피고 B으부터 송금받은 돈을 공제한 차액 26,054,206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B이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들이 원고와 동거하면서 숙식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③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럼에도 원고가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게다가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