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52455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12. 26.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1. 3. 1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피고들은 그 사이에서 자녀 3명(2013년생, 2016년생, 2017년생)을 두었다.

나.

피고 C은 2011. 3. 25. 원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 B과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광주가정법원 2021드단39762)은 2022. 2. 10.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광주가정법원 2022르3423)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5, 7, 8,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에서 피고 B으부터 송금받은 돈을 공제한 26,054,206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3. 1.부터 2020. 4. 3.까지 피고들 자녀 돌보미 일을 하였으나, 임금 합계 72,200,000원 및 퇴직금 6,348,4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설령 월 300만 원의 임금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과 퇴직금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인 23,945,794원을 청구한다. 위 차용금채무, 임금 및 퇴직금지급채무는 부부의 일상가사 및 공동생활에 필요한 채무이므로, 민법 제832조, 제833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5,000만 원(= 차용금 26,054,206원 + 임금 및 퇴직금 23,945,7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37,017,206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1,6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1,3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11,493,000원이 송금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34,13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3,13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돈의 송금 무렵 원고와 피고 B이 부정한 관계였던 점,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에서 피고 B으부터 송금받은 돈을 공제한 차액 26,054,206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B이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들이 원고와 동거하면서 숙식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③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럼에도 원고가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게다가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