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4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30.부터 2022.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대여금 청구
대여금액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8. 26.부터 2017. 1. 2.까지 합계 3,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2014. 11. 10. 500만 원, 2015. 2. 14. 각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 5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은 피고 B이 거래처인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각받아, 이를 원고에게 주어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위 1,1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1. 10.자 500만 원은 거래기록사항에 ‘D’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2015. 2. 14.자 각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은, 갑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래기록사항에 ‘D’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 않은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14. 위 피고에게 각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합계 2,800만 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200만 원 + 2015. 2. 14.자 각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변제금액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합계 22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는 아래 ‘피고 주장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398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의변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판단
우선 원고가 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위 순번 제1 내지 4, 7 내지 10, 14번)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 B과 월 221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5.경부터 2015. 4.경까지 11개월 동안 광주 광산구 E 소재 ‘F’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각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에게 차용금채무의 변제 충당에 지정하였음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 민법 제656조 제2항에 의하여 임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돈은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라 임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위 순번 제6, 12번)에 대하여 보건대, 이자 약정이 있었다거나 위 각 돈 지급 당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지났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돈은 차용금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위 순번 제5, 11, 13, 20번)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순번 제5, 11, 13번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 갑 제1호증이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순번 제20번 기재 돈을 지급받은 사실(원고는 소장에서 위 돈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채권 원금 변제에 충당된 돈은 위 ‘인정된 변제금액’란 기재 합계 390만 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채무 2,410만 원(= 2,800만 원 - 3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30.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임금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4월분 1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원고가 위 피고와 월 221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5.경부터 2015. 4.경까지 11개월 동안 위 ‘F’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 피고가 원고에게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2개월분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5. 4.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 순번 제14번 기재 지급일은 2017. 10. 19.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근로 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2021. 6. 2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가 임금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부부로서 공동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신의 은행계좌 사용을 허락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C이 피고 B의 배우자인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와 피고 C 명의의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피고 B과 공동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