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54472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나.

선정자 C에게 20,212,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다.

선정자 D에게 12,127,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5. 7.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E은 2021년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669호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C,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어, 2021. 4. 21.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위 E은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22노93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5.부터, 선정자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212,92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의 퇴직일인 2021. 5.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6. 15.부터, 선정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27,75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의 퇴직일인 2021. 5.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의 책임자이고, 원고 및 선정자 C, D이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주주이자 등기되지 않은 피고의 사내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인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 D의 임금이 각 월 300만 원이고, 선정자 C의 임금이 월 미만의 퇴직금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근로계약 당시 원고 및 선정자 C, D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징계(감봉)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감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C, D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