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371,017원과 이에 대한 2020. 9. 15.부터 2024. 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1995년 개교 당시 명칭은 'D전문대학교'이었다. 이하 '피고 대학'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6. 3. 1.경부터 2020. 8 31.까지 항공운항과 전임강사,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피고 대학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다.
2009. 9. 28. 개정된 피고 대학의 교직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종전보수규정'이라고 한다. 그 중 이 사건 관련 조항들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제4조는 종래 교직원의 봉급에 관하여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봉급표에 따른다. 다만,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3. 28.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는데(이하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을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 제4조는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 (2011년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1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구분표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다)에 따른다. 다만,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 사건 종전보수규정에서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제6조에서 보직수당, 제8조에서 정근수당가산금, 제9조에서 가족수당, 제10조에서 직급보조비, 제11조에서 식대보조비 및 교통비, 제13조에서 정근수당, 제14조에서 교원연구보조비 및 학사지도비, 제16조에서 가계안정비, 제18조에서 명절효도비(이하 위 수당을 통틀어 '정근수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7. 8. 1.부터 2020. 8. 31.까지 피고 대학의 근로자들에 대한 봉급을 2011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라 책정 · 지급하였고,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